[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휴대폰 불통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청구의 편의성 제고와 배상혜택 확대 등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이용약관에서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배상 기준금액도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배상금액 최저기준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로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개선된다.
장애배상 최소 누적 기준시간은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축된다.
또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으로 돼 있는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된다.
배상청구 방법도 '서면' 이외에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다양화된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분기 중에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연구원,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선으로 통신서비스 장애시 이용자들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약관 규정 및 개선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