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통3사에서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제조사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를 이통 3사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로 확대·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와 오픈마켓 시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개발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SK텔레콤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U+앱마켓 등 이통사의 오픈마켓서비스에 한정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삼성전자 삼성앱스, LG전자 스마트월드 등으로 확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발자들은 전 세계 120여개국에 제공되는 제조사 오픈마켓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제조사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타 오픈마켓에 비해 부족한 개발자 유인과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