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집행정지 요청이 기각됐다.
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산 호세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원은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통합검색 등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행정지를 요청했었다.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량을 감안했을 때 판매금지 가처분이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시장 점유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에도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