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 '법정모욕' 범민련 간부 구속기소

입력 : 2012-07-05 오전 9:42:4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5일 북한 찬양 글을 게시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최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범민련 의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협박과 함께 법정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재판부가 이 의장 등 3명에게 2003년 북한 공작원에게서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자 'X새끼, 미국놈의 개' 등의 욕설과 협박을 했다.
 
아울러 최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서적 등 이적 표현물과 관련된 행사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북한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30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자택에 500여개의 이적표현물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법정 모욕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범민련은 남북한·해외 대표를 아우르는 전 민족적 통일운동 조직을 표방, 1990년 독일 베를린에서 출범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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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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