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공정위 부당거래 징계..”억울하다”

입력 : 2012-07-08 오후 6:07:20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SK그룹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017670)(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096770)(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001740)(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003600)건설(9억55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증권(001510)(7억7100만원) 등 등 7개 SK그룹 계열사가 SK C&C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조7714억원을 지급하면서 업계 관행보다 휠씬 많은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는 “공정위가 당초 문제삼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SK C&C의 내부거래 비중이 결코 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2000년부터의 추세는 90%대에서 60%대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일부 심사위원들은 “상위 2개 SI 업체들의 계열사간 거래규모가 SK C&C에 대한 계열사 거래 규모보다 휠씬 더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SK는 공정위가 주장한 SK C&C가 배당을 높여 총수에 배당금을 많이 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K는 “SK C&C의 SK㈜ 지분이 늘어난 것은 SK그룹이 지난 2007년 SK㈜의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가 SK㈜와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로 분할함에 따라 SK에너지 주식을 現 지주회사인 SK㈜에 현물로 출자한 후 주식으로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애초 배당성향을 도출하는 회계기준이 다른 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높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SK는 “기존의 K-GAPP를 적용하면 배당성향은 2009년 11.4%, 2010년 12.7%, 지난해 8.3%로 차이가 없다”면서 “현재 최태원 회장의 개인 지분은 38.0%로 지주회사 전환 당시(44.5%) 보다 감소했고, 배당수익은 주주들 모두가 누리는 ‘공통의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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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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