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분실보험 정책변경..본인 부담금 더 늘어

갤3 LTE 신규고객은 변경된 보험 가입해야.."보험사 가입 꺼려 수정 불가피"

입력 : 2012-07-10 오후 2:32:38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SK텔레콤(017670)의 휴대폰 분실보험 정책이 지난 9일부터 변경됐다.
 
변경된 분실보험은 월정액은 기존과 같지만 분실시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었다.
 
특히 9일부터 갤럭시S3 LTE가 개통돼 갤럭시S3 LTE 이용자들은 새로 변경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SK텔레콤은 기존의 분실보험 상품 폰세이프19, 폰세이프40, 스마트세이프를 스마트세이프19, 스마트세이프40, 스마트세이프 50으로 변경했다.
 
기존 스마트세이프와 변경된 스마트세이프 50 두 상품 모두 매달 5000원의 월정액을 내면 85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출고가 70만원 이상의 스마트폰이 가입 가능한데 기존 보험은 1차 분실시 15만원, 2차 분실시 3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각각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보험상품을 살펴보면 고객이 필수로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이 1차 보상 시 손해액의 30%, 2차는 40%를 부담해야햐 한다.
 
 
예를들어 분실단말 출고가가 80만원인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1차 분실시 기존에는 고객분담금이 15만원이었지만 변경된 보험정책에 따르면 24만원으로 늘어난다.
 
2차로 분실할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고객 부담이 더 늘어난다.
 
스마트세이프는 2회차 혜택까지 가능하고, 2번 보상을 받게 될 경우 향후 1년간 관련 상품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에도 분실보험 상품을 변경해 월정액 5000원인 '스마트 세이프'를 내놓았다. 당시에도 자기부담금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보험 상품을 이름만 바꿔 계속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험사와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면서 요율설계에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의 단가가 비싸서 지금 형태로는 유지하기 힘들어 보험사가 꺼리고 있다"며 "분실보험 악용사례도 많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바꿀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대폰 파손시 보상해주는 '폰세이프파손' 보험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2000원으로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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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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