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유료방송시장에서 채널번호를 배정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 등이 지금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플랫폼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사이의 채널 계약 절차와 관련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채널계약과 관련해 플랫폼사업자의 평가기준과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계약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알리며, 계약만료일 2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뒤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 계약만료일 1월 이전에 최종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PP들과 채널계약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적 준수사항을 제시해 그간 자의적으로 운영돼 온 채널계약 체결 절차 등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PP들은 좀더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채널을 제공받아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방송시장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은 한정된 채널 자리에 비해 PP 수는 많은 탓에 채널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PP는 그간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송시장조사과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은 통신에 비해 규제 등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덧뭍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제재 수단이 되지 않지만 2013년도 채널계약부터 적용돼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채널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