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BBK 가짜편지' 사건은 양승덕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과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명씨의 말을 토대로 편지를 작성한 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12일 이른바 'BBK 가짜편지' 사건과 관련한 6건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놓고 김경준씨가 신경화-신명 형제와 홍준표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신씨와 경화씨, 홍 전 대표 및 은진수 전 감사위원, 양 실장과 김 총장이 관련된 사문서위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리고 신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가짜편지의 '배후'에 대해서는 "양 실장이 신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 한나라당측에 공을 세우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은 전 감사위원과 홍 전 대표가 처음에는 편지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며 면박을 준 것으로 미뤄볼 때 한나라당이나 당 관계자가 편지 작성을 기획했거나 편지 전달 경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결론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실장은 2007년 신씨로부터 미국에 수감되어 있는 형 경화씨가 함께 수감되어 있는 김씨와 절친한 사이라는 것과 김씨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측으로부터 '도와주겠다', '뭔가 예정된 수순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측에서 접촉하려는 것 같다' 등의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실장은 이후 신씨의 부탁으로 대통합민주신당측 인사들을 만나 이들이 경화씨를 접견해 BBK 관련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들로부터 무료변론 각서와 명함까지 받게 되자 이 사실을 한나라당측에도 알려줘 공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실장은 그동안 신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신씨에게 전달해, 신씨가 경화씨 명의의 편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양 실장이 김 총장을 통해 대통합민주신당측 인사로부터 받은 무료변론 각서와 명함 등을 기획입국관련 자료라며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BBK대책팀장을 맡고 있던 은 전 감사위원에게 전달했으나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자 가짜편지 작성을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양 실장이 신씨를 시켜 작성한 편지는 은 전 감사위원을 설득시켰고 은 전 감사위원의 오랜 설득으로 홍 전 대표가 가짜편지를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공개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