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불카드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및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 동의 방식도 태블릿 PC 등을 통해 전자서명방식으로 할 수 있는 등 다양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구방문을 통해 대면확인 작업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대면확인 외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 결제 가능금액은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은 “새로운 IT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직불전자기급 서비스 운영을 가능케 해 직불결제 활성화 및 이용자의 전자금융 거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 동의 방식도 부인방지, 위변동 방지 등의 적절한 보안기준이 충족될 경우 태블릿 PC 화면을 통해 전자서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지원 국장은 “대면상태에서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에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4분기안에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