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4.19 혁명 직후 철거돼 50년여년간 방치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공방 끝에 동상을 당시 집주인에게 맡겨놨던 세입자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복규)는 동상의 원주인 홍모씨가 집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물건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이던 정씨의 남편 오모씨(작고)에게 동상을 맡겨놓았을 뿐이고, 오씨는 이 동상을 소유하려는 의도없이 점유를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며 "홍씨는 1984년부터 동상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오씨가 거부했왔던 점에 비춰볼 때 원소유자와 분쟁없이 일정기간 재물을 보관했을 때 성립하는 취득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 남편의 동상 점유는 애초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배타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他主占有)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1963년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을 고물상에서 구입한 뒤 이사를 가며 세들어 살던 집주인 오씨의 집에 맡겨놨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1984년부터 홍씨는 동상을 돌려달라고 오씨에게 요구했으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동상들은 탑골공원에 세워졌다가 1960년 4월2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직후 시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진 동상의 상반신 부분과 철거된 동상의 머리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