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디아블로3' 게임을 발매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청약철회 방해행위·불완전 계약서 교부·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전상법을 위반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게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94년 설립, 스타크래프트1(1998)·디아블로2(2000) 등 다수의 흥행작을 발표해 지난 2011년 기준 연매출 1조4000억원 규모로 세계 1위의 게임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리자드 코리아는 소비자가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 전상법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특히 디아블로3 게임 구매 및 환불안내 화면에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해 환불이 어렵도록 했다.
아울러 블리자드 코리아는 청약철회 교환·반품 등이 명시된 계약서 대신 주문자·주문일 등 간단 정보만 기대된 주문 접수 메일만을 교부해 전상법을 위반했다.
또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디아블로3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도 많았다. 디아블로3 발매 첫 주,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디아블로3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잦은 점검 및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블리자드 코리아의 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출시되는 게임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리자드 측은 시정조치와 함께 환불정책 변경·서버 확충 등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