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해외 명문대 100% 입학 보장'을 외치던 유학원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등 14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스마트유학·영국유학원 등 2개사를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명문대학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70개 미국주립대 100% 입학보장', '킹스칼리지 런던 입학보장' 등 자신들의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자신들이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처럼 합격자수를 과장해 광고하기도 했다.
또 일부 유학원은 현지의 단순협력업체를 지사인 듯 홍보하거나 유학과 관련 없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을 피해보장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광고했다.
단순히 외국 대사관의 상담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맺은 유학수속대행협약을 '호주, 영국대사관 인증 유학원', '세계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들이 인정한 유학원' 등 외국기관이 신뢰한 유학원으로 과장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이 아니면서도 국비지원 해외취업연수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게재한 유학원도 있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1위', '최초'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유학원에 주의하라"면서 "해외유학 30만명 시대를 맞아 유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