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 두둑한 웃돈`..재개발의 두 모습

입력 : 2012-07-16 오후 1:52:59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사업 사업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늦어지는 곳이 속출하는가 하면 사업 완료가 확실한 곳에는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 것.  
 
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을 통과하고 조합원이 이주를 시작하기까지 과거에는 9개월~12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최근 1년 이상을 넘겨 이주철거가 시작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양천구 신정동 신정1-1지구, 2-2지구와 성북구 석관동 석관제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한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구체적인 이주 계획이 마련중이다.
 
이미 이주가 시작된 곳을 보더라도 마포구 용강동 용강제3구역, 동작구 상도동 상도제10구역 등이 이주계획 마련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됐다.
 
반면, 이주철거 단계에 이른 사업장에는 일정수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7월 현재 95% 수준까지 이주가 완료된 성동구 금호동 금호제13구역의 중소형 물량에는 5000만원~6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7월2주 기준, 단위=만원/ 자료=부동산114)
 
성동구 옥수제13구역, 하왕제1-5구역, 은평구 녹번 1-3지구,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4구역, 성북구 보문제3구역, 동작구 상도제10구역 등의 중소형 면적에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P'가 형성됐다.
 
일반적으로 이주철거가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은 준공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돼 투자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주철거 단계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하는만큼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양을 준비중인 성동구 왕십리동의 왕십리뉴타운1구역, 3구역의 경우 지난 2008년 이주철차가 시작됐음에도 조합원과 시공사 사이의 적정 분양가 다툼으로 이주 시작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확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연구원은 "조합원 중 일부가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주철거단계에서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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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