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총선 후보 '공천 대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돈을 건넨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심씨와 김씨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계좌 거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심씨와 김씨가 공천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19대총선 예비후보였던 박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심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쯤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 공천 대가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심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000만원, 박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