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이르면 20일 법정관리 철회 가능성

채권단 지원방안 마련되지 않으면 '원점'

입력 : 2012-07-17 오전 9:39:2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워크아웃 지원방안을 논의하던 중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000360)이 이르면 오는 20일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았던 삼환기업이 16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은행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삼환기업의 워크아웃 지원방안을 논의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때문에 채권단은 물론 금융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700곳에 이르는 기업이 채권단과 한 마디 상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끝을 보이는 것"이라며 격분했다.
 
삼환기업은 이번주에 돌아오는 12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아야 하지만 자체 보유 중인 현금이 50억원에 불과해 채권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채권단도 23일부터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전하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음을 막기 위해 대주주가 사재출연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다.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운 워크아웃에 비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없는 한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삼환기업이 실제 법정관리로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달간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해당기업이 신청을 철회하면 무효가 된다.
 
삼환기업이 법정관리를 취소할 경우 다시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삼환기업이 자진 법정관리 취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환기업의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어제 삼환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실무자들이 다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며 "20일까지 지원방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삼환기업이 채권단 지원방안에 합의하면 법정관리를 철회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최대한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환기업이 오는 20일 마련될 채권단 지원방안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20일 법정관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20일 마련된 방안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환기업의 법정관리 신청 철회가 늦춰지거나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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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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