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 정기호)와 공동으로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와 약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검색광고시장에서 계약서 미비로 발생하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광고주와 대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다.
검색광고 시장의 경우 월 10~20만원 정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광고주가 많아서 이들 업체 상당수가 대행사와 별도의 문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해 계약 위반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대행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집행해도 계약서 미비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계약서와 약관을 마련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처리한 분쟁조정과 상담 건수 총 210건 가운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 분쟁이 90% 이상이고 검색광고주와 대행사의 분쟁은 전체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온라인광고 표준계약서와 약관에 대해, 주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비롯해 포털과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계약서와 약관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www.onlinead.or.kr)와 서식사이트(www.yesform.com)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