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前 간부 징역 2년6월

입력 : 2012-07-18 오후 6:21:3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전 간부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저축은행을 감시해야할 금감원 검사역들이 부실저축은행과 유착해 각종 검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18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때 검사반장을 지냈던 금감원 국장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 직원 윤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감원의 감사·감독 대상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부터 수년의 기간 동안 명절 인사 및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이면관리대장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파탄에 이르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신뢰한 다수의 서민 이용자에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가 골프장에서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법정 증거와 진술에 대해 신뢰성이 없어 무죄로 인정한다"면서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 역시 금감원 직원으로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뇌물죄가 인정된다"면서도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제일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47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윤씨는 에이스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07~2010년 제일·삼화·에이스저축은행 검사 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거나 자산을 부풀려 산정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검사에 반영하지 않고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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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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