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원화 결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3일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한 경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3~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수수료가 붙는 것이다. DCC 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이용자는 원화 → 달러화 →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DCC 수수료까지 부과돼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달라지는 것이다.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
해외 가맹점들은 DCC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업계 카드사의 해외 원화거래 금액은 4637억원으로 이 중 DCC 수수료는 139억원(3%)에 달했다.
DCC 수수료 부과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원이 발생해도 당국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은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