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광고를 소비자가 미리 테스트합니다"

입력 : 2012-07-19 오후 3:04:49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방송광고 소비자 사전테스트를 실시하고 해피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중파, 케이블TV 등을 통해 보험방송광고를 내보내는 모든 보험회사는 최소 100인 이상의 소비자평가단을 구성해 방문, 소집, 온라인 등으로 테스트를 해 평가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광고에 나오는 성우의 음성 빠르기, 자료화면의 객관성, 보험상품의 주요특성 등을 문항별로 평가(1~5점)한 후 총 평점이 3.5점 이상인 광고만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 상담원에 따라 제각각인 질문 내용을 통일해 해피콜 공통대본과 상품군별 대본을 운용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민원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보험모집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피콜 대상은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계약, 전화로 모집된 실손의료보험계약이 해당되며,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전화 모집계약은 청약건의 40%이상이 해피콜에 해당된다.
 
보험광고 소비자 사전테스트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해피콜은 다음달 말까지는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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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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