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58)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2010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퇴출저지 명목으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두 개를 받는 등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김 전 행정관은 또 미래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회장에게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행정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4)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전 실장은 김 전 행정관에 바로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