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극우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 평화비에 말뚝을 설치하고 촬영한 것에 분개해 화물차를 몰고 일본대사관으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25일 화물차로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김모씨(62)를 폭처법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평화비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기재된 말뚝을 묶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자 지난 9일 화물차를 운전해 약 40㎞의 속도로 일본대사관 철제 정문을 들이받아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스즈키씨의 행동에 대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