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양도성예금(CD)금리 담합혐의 적용과 관련해, 관련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담합혐의 적용이 가능 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CD금리 조사 결과) 증권사들의 경우 담합을 하긴 했는데, 이익이 없었다면 담합혐의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해석만 한다면 담합으로 부당한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가가 가장 큰 잣대다. 명백히 제한했다면 담합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 건(CD금리 조사)의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봐야한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극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