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6일 금융감독원 후배에게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으로 브로커 이철수씨(52)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8월 친구 윤모씨에게 "후배가 금감원 감독지원실장으로 갈 수 있도록 친하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2010년 9월 후배가 실제 금감원 감독지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윤씨를 통해 알게된 IBK캐피탈 윤모이사에게 2010년 3월 "IBK가 씨모텍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IBK측이 BW 50억원 어치를 인수하자 2차례에 걸쳐 윤 이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이씨는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에서 총 1357억5000만여 원의 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검찰의 부실저축은행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4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