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네오위즈G, '크로스파이어' 법원 가처분 결정 약세 전환

입력 : 2012-07-30 오후 2:45:4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법원이 스마일게이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네오위즈게임즈(095660) 주가가 약세 전환됐다.
 
30일 오후 2시40분 네오위즈게임즈는 1.93% 하락한 2만2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장 중 강세를 유지했지만 2시30분 스마일게이트에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네오위즈게임즈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법원이 내렸다”고 발표하면서 약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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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