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유지수당 개념으로 전환해 수당만을 노린 불완전판매 유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양평동 한 음식점에서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모집인 16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집인의 부실모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수당만을 노린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유지수당 개념으로 전환하고 부실 여부 등을 수당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집인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임의계약 해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권 원장은 또 "보험설계사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설계사 인증 제도를 다른 모집인들에게도 확대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모집인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5%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모집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모범규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과다수수료 문제 해결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