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최근 사퇴한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선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0일 "후임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위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 규칙에 의한 천거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공석에 따른 업무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추천위를 재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증기간의 연장 등은 심도 있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 향후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따져 후속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구성되는 추천위 위원은 종전에 위원을 역임한 사람이 다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철회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