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희완(63)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혐의가 알선수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퇴임이후
SK(003600)그룹 고문을 맏으면서 3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업무 내용으로 볼 때 고액이라고 섯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국장으로 인해 SK그룹의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큰 성과를 거둔 사실이 없고 SK그룹 임원들이 법정에 긍정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세무 총괄 외에도 용역비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장기간 집중적으로 받은 사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때 알선대가로 금품수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부 무죄로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SK,
SK텔레콤(017670) 등과 자문계약을 맺고 SK 측으로부터 31억5000만원의 고문료와 차량, 비서 등 금품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고문인 이 전 국장에게 매달 5000만원씩 거액이 나갔으며, 국세청 담당자와 여러차례 접촉하고 전화통화를 한 정황도 포착돼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국장은 앞서 지난 5월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각법상 알선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