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채 냉방금지..'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지자체, 영세 상인에 과태료 부과 부담
상점들, 단속 시간 외에는 여전히 문 열고 냉방기기 가동

입력 : 2012-07-31 오후 5:29:2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전력난을 타계하기 위해 문을 연 채 냉방기기를 가동한 상점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지만 공무원과 상인들의 힘만 빼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상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과태료를 쉽게 부과하지 못하고 있고, 상인들은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유인하기 위해 단속반의 점검을 교묘히 피하는 '눈치보기'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0일 오후 뉴스토마토가 강남 91곳과 명동 258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각각 7곳(7.7%)과 66곳(25.6%)이 문을 열고 냉방기기를 가동하고 있었다.
 
명동의 경우 4곳 상점 중 한 곳이 문을 열고 냉방기기를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문 대신 비닐 가림막을 씌우거나 겉에는 문이 닫혀 있지만 철조망 등을 통해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한 곳도 포함된 수치다.
 
이날 강남은 33도·습도 62%였으며 명동은 32도·습도 71%를 기록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절로 흐르는 습하고 더운 날씨다.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단속 시간만 문을 닫고, 비단속 시간에는 다시 문을 열고 영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인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을 따르는 가게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다. 일번적으로 단속반이 오후 1~6시에 순찰을 돌기 때문에 이 시간만 잘 피하면 된다는 얘기다.
 
특히, 명동과 강남은 손에 꼽을 정도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문열고 냉방기기를 가동하고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는 여론도 상당했다. 물어야 할 과태료 보다 손님을 많이 끌어 들여 올리는 매출이 더 많다는 것.
 
명동에서 구두를 판매하는 김모(31세) 씨는 "폭염 때문에 숨쉬는 것도 힘든데 명동은 내국인뿐 아니라 관광객도 많다"며 "문을 열어야 그나마 공간이 넓어지는데 손님들이 오갈 때마다 일일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점검 나왔을 때만 신경쓰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절전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엔 첫 적발 시 경고장을 보낸다. 두 번째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1회)~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5건, 경고 조치는 27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과태료 부가가 적은 것은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는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점검이 과태료를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로는 관련 정책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그 어느때보다 절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부가 온갖 캠페인을 다 벌이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강제하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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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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