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관련 조례로 간판이나 광고물이 개선 추세에 있으나, 주민참여도와 입주초기 관리, 자치단체의 단속력 등에 따라 지역별로 경관 편차가 큰 실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구별·가로별·업종별 특성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보금자리지구내 택지 매입, 건물 신축·임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련 행정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자치단체 조례 등이 규정하는 일반적 기준도 담고 있다.
업소당 1개 간판 원칙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고 가로형 간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지주형 간판이나 돌출형 간판 설치가 가능하다.
간판은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나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고 입간판 및 네온·전광류 같은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창문 부착 광고물은 2층 이하에 20㎝ 이하의 띠 형태로 부착할 수 있다. 창문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번 지침은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적용된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지구도 지침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택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할 때 해당 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내용을 매수자가 알기 쉬운 형태로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체 따라 보금자리지구 간판과 광고물이 설치되면 불법 광고물이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은 사라지고 쾌적한 시각환경, 친근함, 건축물의 제모습 찾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