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청구한 체포영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체포영장 철회 이유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있었고 박 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만큼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히 수사할 필요성이 사라져 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표는 지난 31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합수단은 그러나 향후 박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