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개그맨 윤정수씨가 연대보증금을 섰다가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최승욱)는 2일 S사가 "윤씨가 연대보증으로 갚기로 한 돈을 갚지 않았다"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윤씨는 S사에게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윤씨는 약정금 6억원 중 현재까지 1억4000만원만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4억6000만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S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9억87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모두 처분했으므로 갚을 빚도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할 상환 약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상환기한을 정해 놓은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분할상환 기한에 상관없이 현재 남아있는 전액을 S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7년 A사가 S사에 BW를 발행할 때 A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나섰다가 A사의 채무 6억원을 떠 앉게 됐다.
윤씨는 S사에 우선 1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이후 분할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자 S사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