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유의해야"

지난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보험금미지급 등 보험민원 24% 증가

입력 : 2012-08-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 A씨는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보험 가입 후 A씨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지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소홀히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험민원은 지난해 2231건 발생해, 지난 2010년의 1802건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전체 보험민원(4만801건)의 5.5% 규모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청약서 상의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판매의 계약의 경우에는 음성녹음이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어 보험설계사의 질문에 무조건 "예"라고 답변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궁금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답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청약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청약서 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항목은 중요사항 11개와 기타사항 7개 등 모두 1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항목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험 여부 ▲최근 5년간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한 경험 여부 ▲현재 신체에 기능적 장애나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 ▲직업 ▲운전 ▲위험이 높은 취미(암벽등반 등) ▲해외위험지역 출국계획 ▲타보험 가입현황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지만, 보험 계약 후 3년이 지났거나 보험회사가 계약당시 위반사항을 알았을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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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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