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밀입북'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구속기소

입력 : 2012-08-09 오후 2:31: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북한에 무단 입국해 장기간 체류하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우리정부를 비방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씨(68·의장 권한대행)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9일 노씨를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배후에서 노씨의 밀입북을 기획·주도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씨(38)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원씨의 기획에 따라 지난 3월24일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 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했으며, 하루 뒤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정에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총 104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다.
 
또 노씨와 원씨는 2009년 2월~2012년 2월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등 각종 이적 모임을 개최했으며, 북한에서 지은 '삼천리 강산', '민족대단결' 책자 등 이적표현물 260여종 제작·반포·소지하고 재일 북한공작원과 3차례에 걸쳐 통신·연락한 혐의(회합·통신)도 받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밀입북하기 까지 통상 8일 정도가 걸리는 반면, 노씨의 경우 출국 하루만에 입북하는 등 신속하게 밀입북이 진행된 점에 주목해 배후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원씨를 적발했다.
 
또 원씨가 재일 북한공작원을 통해 북한에 초청장 발송을 요청한 뒤 수신받는 방법으로 노씨에 대한 밀입국을 기획·공모한 사실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컴퓨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밝혀냈다.
 
법민련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형성 지시로 설립된 단체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으로, 1990년 베를린에서 남·북·해외 재야 단체를 결집시켜 3자간 범민족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처음 공식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을 수용하며 남한혁명·통일실현을 위한 통일전선 구축을 임무로 하고 있다. 1997년 이래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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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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