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

웅변·연기학원 등 취업도 '제한'

입력 : 2012-08-10 오전 11:47:3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아동과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에 성범죄자의 취업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성범죄로 벌금을 받거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제출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4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정보제출이 늦으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정보를 변경하는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였다. 
 
성범죄자가 사진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나 수용시설의 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토록 개선하고 사진 크기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연기·웅변·바둑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이 해당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고 판단,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간이 자율적로 시행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지난달 정부의 대책 발표 후에도 관련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대책마련과 실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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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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