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습생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입력 : 2012-08-10 오후 2:47:4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석우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51)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장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과, 장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해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서른 살 이상 차이나는 피고인을 이성으로 여겨서 성적 접촉을 허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공판 내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정신적 고통을 남긴 점, 유관업계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측은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A양과의 합의를 위한 '변론재개'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A양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 대해서 여러 건의 경찰수사가 이뤄졌지만, 우리 재판부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해 선고한다"고 미리 밝혔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장씨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적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반성은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원만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반성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건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이례적으로 꾸짖은 바 있다.
 
장씨는 미성년자가 2명이 포함된 소속사 연습생들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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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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