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3월 태어난 아들 앞으로 CI보험에 가입했다. 질병입원·통원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었다.
보험에 가입한 지 약 2년이 지난 2010년 4월 김씨의 아들 윤 모군은 병원에서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은 소뇌의 일부분이 비대하게 돌출돼 뇌와 척수가 이상증세를 보이는 병으로, 웃을 경우 혈압이 뇌에 영향을 미쳐 최악의 경우에는 뇌 파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 '신경계 질환'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김씨의 주장과 달리 보험사는 "해당 질환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선천성 뇌질환'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5월 금융감독원에 1차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김씨는 아들을 대학병원에 데려가 검사했지만 2차 진단 역시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대학병원 진단에도 보험사는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은 선천성 뇌질환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씨는 8월 2차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은 뇌와 척수가 만나는 경계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의학적으로도 질환 부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약관상으로도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 명백하지 않다"며 "약관 해석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 해석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2010년 대법원 선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보다는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해당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Q00(뇌없음증 및 유사기형)에서부터 Q04(뇌의 기타 선천 기형)까지 범위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을 보험금 미지급 사유인 선천성 뇌질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윤 군의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