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업'..정부, 425개 건설사 P-CBO 추가 편입 허용

브릿지론 보증도 내년 7월까지 재시행
주채권 은행·PF대주단간 자금지원 기준도 마련
금융위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

입력 : 2012-08-13 오후 3:44:07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실적이 있는 건설사에도 추가 편입을 허용했다.
 
브릿지론 보증도 내년 7월까지 1년간 재시행하고,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을 위해 주채권 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건설업계 경영여건 악화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 부진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며 건설투자 실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분기 다소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2분기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건설투자 실적은 최근 5년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던 지난해 상반기 실적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업 비중은 5.3%로 건설업 생산은 57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건설투자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5%로 1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단위 : 조원,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2005년 기준 실질가격)
 
건설업은 경제성장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다 서민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설경기 위축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3조원 규모의 P-CBO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10년 8월 도입된 건설사 P-CBO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발행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2000억원 수준으로 발행규모가 감소했다.
 
지난 3월부터 건설사 P-CBO 편입실적이 있는 건설사의 추가편입을 제한하자 실제 자금수요가 있는 건설사들이 P-CBO 발행 참여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P-CBO 편입 실적이 있는 건설사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2010년 12월15일 1차 발행부터 올 6월13일 6차 발행까지 P-CBO 발행을 신청한 건설사는 총 425개로 이들 모두 P-CBO 추가편입이 가능하다.
 
발행한도는 중소건설사 최대 500억원, 중견건설사 최대 1000억원으로 오는 24일까지 증권사 및 신보를 통해 접수받은 후 내달 7일 1차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차 P-CBO 발행을 통해 약 4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분쟁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그 동안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과 시행사에 대출한 PF대주단 사이에서 건설사 신규자금지원 책임소재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건설사가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태가 종종 발생했다.
 
금융위는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에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마련, 자금관리 강
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자금지원기준'을 마련, 이달 말까지 새 기준을 바탕으
로 한 '워크아웃 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MOU)'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5월 도입된 'PF정상화 뱅크'를 확충해 이달 말
까지 1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을 매입하고, 향후 추가로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브릿지론 보증 지원을 내년 7월까지 1년간 재시행하고 유동성 신속지원프로그램(Fast-Track) 운영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패트스트랙을 통한 보증한도는 10억원이며, 건설사 보증비율은 40%에서 65%로 확대된다.
 
지난 2008년 4월 제정된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간
추가 연장하고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에서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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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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