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태영·벽산건설 14억 과징금

부천시 노인복지지설 건립공사 입찰서 담합

입력 : 2012-08-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태영건설(009410)벽산건설(002530)이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2007년 부천시가 발주한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2007년 12월6일~2009년 8월27일)'에 입찰하면서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세우고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 그 결과 태영건설은 226억8000만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태영건설에 11억7500만원을, 들러리로 참여한 벽산건설엔 2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현행 입찰담합 조항이 시행 된 지난 2007년 11월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가격담합(제1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건물 입찰 건에서 중견 건설사들 간에 이뤄진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발주공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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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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