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3명이 "임용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모씨 등 교사 3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씨 등은 "임용을 취소한 사유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사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소처분을 내리며 사전 통지와 최소한의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임용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취소해 신뢰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1일 이들을 특별 임용했으나 곽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채용은 위법적이다'라며 다음날인 3월2일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이들 3명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6월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