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미 시행중인 공문의 경우 역시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시행중인 공문서 공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12일 원고 이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문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제9조1항5호)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의 민원서류 발급업무 수행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전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민원서류 발급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앞서 2011년 8월 검찰 측에 민원관련 정보를 청구했다가 '검찰 내부의 지시공문으로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검찰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당하자 관련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