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최모씨가 "군대에서 유류드럼통을 옮기다 허리디스크가 발병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판사는 "최씨의 허리 통증 증상은 유류통을 옮기다 발생한 사고로 발병됐고, 유격훈련으로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됐다고 보인다"며 "업무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진 탓에 악화되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1월 육군에 입대해 한달 뒤 보급병으로 배치 받은 최씨는 200kg이 넘는 유류드럼통을 옮기다가 드럼통의 무게를 못이기고 놓쳐 허리를 삐끗했다.
허리통증을 호소하던 최씨는 국군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진단을 받고 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됐으나 같은 해 6월 20kg 군장을 매고 행군을 하다 허리근육이 마비돼 후송된 뒤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이듬해 12월 만기전역한 최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보훈청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