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새누리당 '공천뒷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이날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19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15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비서 정동근씨를 통해 전달한 돈 3억원을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 전 의원은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을 맡고 있었으며, 지역구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현 의원은 비례대표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전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뒷돈'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현 전 의원과 현 의원을 불러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