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이 8억원의 국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규현)는 제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제 전 의원을 체포·구속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대에 재학중이던 제 전 의원은 유신통치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14, 15대 국회의원을 거쳤고 1999년 폐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그의 부인이 재심을 청구해 36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월 제 전 의원의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53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우리 현대사의 그늘로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