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실패한 중소기업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표 무소속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과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과 규제 등의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김한표 의원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정부가 재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제도를 신설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번 계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의 재창업 지원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청도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중소기업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예산요구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상담·교육 지원(10억원) ▲실패 중소기업인 법률 서비스 지원(33억원) ▲재창업 확산 지원(7억원) 등 총 50억원의 내년 신규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또 실패한 중기인의 재기 상담을 위해 '재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해 세무·법률·재창업 등 경영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재기·실무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무료법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희생·파산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중소기업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창업열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창업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