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휴일 영업규제 정책이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를 시작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휴일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한 달에 3~4회 휴일 영업을 규제하는 더욱 강력한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대형마트 등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계의 영업실적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고, 소비자들은 손바닥 뒤집 듯 하는 정책으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법원 마트 손 들어줘 정상영업..지자체 개정안 보완
16일 정부·법원·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대형마트와 SSM이 속속 영업 재개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영업 규제 조치를 법원이 무효화시킨 지방자치단체가 120곳으로 확대되면서 정상 영업할 수 있는 대형마트·SSM 점포 비율이 90%대로 증가했다.
법원은 유통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지방의회 조례가 영업 규제 내용을 정하면서 하위 규정과 상위법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 유통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지자체들은 의무 휴업일을 고수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고삐를 죄고 있다.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월 4회 이내·오후9시~오전10시 영업 제한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이 개별 발의한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 등이 강력한 개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정기 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적용될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내다봤다.
◇유통업계 "정부 규제에 경기침체까지..두번 죽이는 일"
유통업계는 영업 규제가 확대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되고 고용 감소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영업 규제가 시작된 지난 4월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동월비로 2.4% 감소하기 시작해 5월 -5.7%, 6월 -7.2%로 매출 감소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생겨 불편하다는 의견과 재래시장 상권 부활과 영세상인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김양순(가명, 41세) 씨는 "야근이 잦은데 퇴근하고 장을 보려고 하면 시장은 물론이고 마트까지 닫혀 있다면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 규제를 반대했다.
반면 자취를 하는 조은희(가명, 29세) 씨는 "대형마트가 영업을 안할 때 운동삼아 재래시장까지 걸어간다"면서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면 빨리 먹지 못해 남기는 일이 많았는데 재래시장은 저렴한 가격에 낱개 구매가 가능해서 선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싸고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유통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형마트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유통업계의 다툼으로 인해 소비자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