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22일 ‘후킹프로그램’으로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뒤 광고료를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인터넷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박모(49)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베스트사이트', '프리미엄 애드', '프라임뷰'라는 후킹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해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전문배포업체와 프로그램 배포 1건당 50~70원을 주기로 약정한 뒤 전문배포업체가 운영하는 웹하드나 제휴사이트 등을 통해 후킹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배포한 후킹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들이 유치한 광고주의 광고가 뜨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네이버의 인터넷 광고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후킹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에 무단으로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얻은 광고매출 수입은 약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씨 등이 네이버의 항의를 받거나 백신 프로그램으로 인해 후킹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기능이 유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영업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