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22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새누리당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올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고 비서 정동근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 박근혜계 인사 4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현 의원이 손수조 후보를 비롯한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 5명에게 100만~500만원을 돌린 정황도 잡고 수사 중이다.
향후 국회로 넘어갈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 또는 9월3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