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원은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며 특허를 침해한 해당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삼성이 침해를 당했다며 주장한 5건의 특허권 중 2건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은 해당제품의 판매를 금지 및 폐기하고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21일 애플사가 통신특허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