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안방'에서 벌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은 미국 본안소송 평결을 목전에 둔 만큼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이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원고 삼성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삼성은 안방인 국내에서의 판결만큼은 대략 승소 가능성을 자신해 온 반면, 애플은 지난 6월 네덜란드에서 벌인 통신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한 경험 등을 이유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애플 측 관계자는 판결에 앞서 "자신감을 갖거나 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항소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삼전 측은 "이전 사례로 미뤄봤을 때 패소하거나 패소에 가까운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며 "쉽게 확신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국내 판결에서 삼성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배심원단 평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미국의 본안소송 결과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자국 보호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