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52)보험계약 '부활'제도 활용시 90일간 보상 못받아

최초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면책기간 적용

입력 : 2012-08-24 오후 5:08:3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2008년 A생명보험회사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씨는 보험가입 후 약 2년간 계약을 잘 유지했지만 가계에 어려움이 생겨 보험료 납부에 차질을 빚다 결국 2010년 보험사로부터 '실효'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2년 안에 연체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기존 계약과 같아지는 '부활제도'를 활용키로 하고, 당분간 보험을 실효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 3월 이씨는 실효된 보험계약을 되살리기 위해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하고 보험을 부활시켰다.
 
한달 뒤인 4월 이씨는 가슴에 멍울이 만져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으로 판명돼 5월초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수술 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면책기간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부활한 경우 최초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암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3개월까지 암진단을 받아도 보상하지 않는 '면책기간'을 부여한다.
 
또 부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최초 가입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한다. 단,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부암과 경계성암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이 실효됐다 부활하는 경우 최초에 가입할 때와 똑같이 면책기간이 적용된다"며 "계약전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보험에 가입했다면 실효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본인 수입의 8~10%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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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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